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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재제주일본총영사관, 소유 부동산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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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6 13:55 조회1,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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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신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강성민‧이승아 의원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성민‧이승아 의원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다”며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며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는 재제주일본총국총영사관 소유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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