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서지 주변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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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9 11:06 조회1,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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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8월) 말까지 피서지 주변 불법 영업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과 해안도로, 관광지 주변 등에서 영업하는 계절음식점과 편의점 등 식품 조리·판매업소입니다.
주요 점건 내용은 가격표 미게시와 유통기간 경과제품 조리·판매, 편의점 무신고 음식·식음료 조리·판매 행위, 포장마차 등 무신고 영업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과 쾌적한 관광지 환경 조성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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