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달부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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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9 14:33 조회1,5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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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달(7월)부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구간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고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할 경우 연간 최대 3만5천원까지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최대 5만원까지로 상향했습니다.
또 4회 이상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5% 미만으로 감축했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줄여나가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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