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관리지역 56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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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5 14:22 조회1,6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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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모두 56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지정은 지난해(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가 31% 이상인 양돈장 62곳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곳을 제외한 56곳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추가 지정된 시별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34곳과 서귀포시 10곳,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과 서귀포시 4곳 등입니다.
이로써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지난해 지정된 곳을 합해 모두 11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양돈장 278곳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14일 이상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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