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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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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9 14:42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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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모씨와 35살 B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2018년) 5월 7일 제주시 화북2동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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