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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반려견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이 모씨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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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7 15:02 조회1,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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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관리하던 반려견을 견주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자 야산으로 끌고 가 둔기로 내려친 애견센터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 내 한 야산으로 위탁 관리하던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가 이 중 1마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견주가 개를 맡긴 뒤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자 개를 죽여 야산에 묻어 버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또 2008년 11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7년 6월 상호를 바꿨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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