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181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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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9 11:55 조회1,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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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자 181명을 선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도는 11일과 12일 예비교육을 실시한 뒤 이들에게 제주청년카드를 제공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 자기계발비는 교육비,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도외 지역 면접, 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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