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어민수당 국가가 40% 부담...지원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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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3 11:31 조회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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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22대 첫 법안으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해오던 ‘농어민수당’을 국가가 농어민수당 재원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수당지급액을 매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농어민이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우리 농어촌은 공동체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농어민의 생계와 기본적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대림 의원은 이달 중으로 농민의 가중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필수농자재 지원법’ 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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