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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정춘생, ‘제주4.3왜곡처벌법’ 개정안 발의...종교적 지원 빠져 ‘반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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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 16:07 조회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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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에 처벌 조항이 담긴 ‘제주4.3왜곡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7일)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조항에 넣는 ‘제주4.3왜곡 처벌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4·3특별법에 정의된 ‘소요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희생자의 범위를 구금자까지 확대하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4·3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하도록 하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책임지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제주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종교적 차원의 4.3유가족을 지원하는 법률안도 개정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종교적 차원’ 지원 내용은 빠지며 종교계의 의견도 수렴했으면 어땠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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