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2 15:59 조회1,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을 오늘(2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 공사현장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 교통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 조례는 의원 발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항을 비롯해 총 8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통학로’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어린이 통학로 지정’, 기존 ‘안전시설 설치’에 횡당보도 투광기와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또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안전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이 새롭게 규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