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이달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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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2 14:44 조회1,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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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제(1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1년간 도민안전공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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