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목상권 개선 사업 참여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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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1 07:54 조회1,4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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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시설환경이 열악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2019년 골목상권 시설개선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점포면적 165㎡이하인 슈퍼마켓과 세탁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꽃집, 서점 등입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역량을 강화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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