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시...경고 없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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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9 18:33 조회1,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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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할 경우 경고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급속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시에는 지난해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 완속 충전구역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속충전구역은 6월말부터 2회 경고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나 7월 1일부터는 급속과 완속 충전구역 모두에 1회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량과 위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 내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행위도 10만 원입니다.
그 밖에도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 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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