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선관위, 홍보물 별도 제작한 B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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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2 10:25 조회1,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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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선관위가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어제(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거공보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B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우편발송되는 선거공보 외에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선거인 전원에게 우편발송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에서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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