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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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4 11:13 조회1,4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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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의 개원 기한이 오늘(4일) 만료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지난달(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오늘(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과 청문실시통지서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오늘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제84조에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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