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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진통 끝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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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8 10:25 조회1,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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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가 진통 끝에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어제(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2018년) 12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31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동의안에는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3번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았습니다.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조차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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