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모래·중장비 과다 선적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5 14:56 조회1,50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해양경찰청이 모래와 중장비 등을 과적해 운항한 예인선을 적발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A호 선장 58살 이모씨를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20분쯤 충남 보령에서 만재흘수선을 넘겨 모래 약 3천㎥와 굴삭기 1대를 인천 선적 무동력선 B호에 싣고 예인선 A호로 제주시 애월항까지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재흘수선은 배가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를 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