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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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 15:37 조회2,0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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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개소입니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와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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