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장망 그물로 싹쓸이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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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4 16:10 조회1,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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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가 오늘(24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저장성 선적 어선 311t Z호를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어업협정선 안쪽 4km 안쪽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4㎞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범장망을 이용해 잡어 6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Z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장망 그물은 그물코가 매우 작아 어린 고기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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