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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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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16 11:16 조회1,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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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A모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일 1만 5천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누구든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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