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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치매어르신 학대행위 행정처분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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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9 15:38 조회1,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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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17일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어르신 학대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없음으로 오늘(9일)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시설장이 노인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두차례 종사자들에게 예방교육과 시설 내 CCTV설치를 통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연중 노력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이 같은 결론을 지었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는 각각 개선명령, 과태료 150만원과 해당시설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노인요양 어르신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시설의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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