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년 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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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4 12:07 조회1,7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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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5년 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인상한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도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에서 19.4% 인상된 1톤당 169만 1300원을, 하수 발생량이 큰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에서 26.2% 인상된 1톤당 357만 725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는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55% 범위 내에서 분리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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