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사태 제주대 모 교수, 징계 다시 유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4 15:50 조회1,9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A 모 교수가 직원 상습폭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징계위는 결정을 다시 유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제주대 관계자는 유보 결정에 대해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으로 징계를 의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제출됐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처리기간은 최대 90일까지며, 늦어도 내년(2019년) 2월 26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정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총장 인사발령으로 A 교수를 직위해제 처분했습니다.
이 처분에 따라 A 교수는 오늘부터 진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갑질 사태는 지난달 27일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A교수가 직원 상습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발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