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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불법 숙박영업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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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04 14:28 조회2,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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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농어촌민박 등 17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11개소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적발된 곳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박에 7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또, 한곳은 건물에 객실 7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1박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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