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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일면식 없는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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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0 11:44 조회2,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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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A모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택시를 기다리던 한 여성을 만취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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