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절대보존지역 ‘불법개발’ 혐의 한양대 재단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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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1 13:53 조회2,2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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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의 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 보고인 조천읍 일대 ‘대섬’을 불법 개발한 혐의로 한양대 재단을 잠정수사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조천읍 신촌리 529번지 대섬의 토지 소유주인 한양대 재단은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야자수 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대섬에 야자수 식재, 구조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해왔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대섬 일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한양대 재단 측의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섬 전체 면적 가운데 2만여㎡가 훼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으며, 한양대 재단 측은 지난 6일 제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추가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양대 재단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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