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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양배추 하차거래, 1년간 일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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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6 16:11 조회2,0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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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올해(2018년)산 제주양배추의 하차거래경매가 1년간 일부 유예됩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오늘(16일) “고령농·영세농에 한해, 올해 산 물량은 상차거래방식을 유지”한다는 합의내용을 밝혔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전년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271곳 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하차거래 방식을 유예했다”면서 “이미 규모화 된 나머지 농가는 하차거래 경매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농민, 제주도가 함께 합의해 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들의 많은 심려에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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