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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보복폭행 출소 후, 또 보복폭행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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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2 13:58 조회2,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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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2017년) 8월 보복폭행으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씨는 올해(2018년) 7월 2일 오후 3시 48분쯤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제지하던 투숙객 61살 장모씨를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김씨는 즉시 여인숙으로 돌아가 현관에 있던 둔기로 장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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