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공원 등 ‘음주청정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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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8 12:19 조회2,4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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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등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어린이공원 152개소, 어린이놀이터 27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 도시공원 92개소, 탐라광장 등 다중 이용 장소 8개소 등 모두 846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도는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례만으로 음주행위를 강제로 단속할 수 없어, 실제 효과는 미지숩니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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