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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예멘인, 난민자격 부여 한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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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 16:56 조회3,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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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백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없었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된 이들은 제주도 출도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주BBS 황민호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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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자격부여는 단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17일) 발표는 지난달 14일 1차 심사에서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에 이은 2차 심사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브리핑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은 심도 있는 면접과 테러혐의, 엄격한 마약검사 등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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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오늘 허가를 받은 339명은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체류지가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게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부터 예멘인들에게 개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예멘인들이 오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시 이의신청은 30일, 소송은 90일이내 가능합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BBS NEWS 황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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