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명의로 토지거래 후 차익 얻은 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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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6 16:32 조회2,5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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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빌려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거래해 차익을 얻고, 양도소득세까지 떠넘긴 기획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45살 김모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 A업체 관계자 3명은 신용불량자 58살 이모씨의 명의를 빌려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와 하모리 일대 논과 임야 5필지, 3만6천여㎡를 23억여원에 매수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이씨에게 7천여만원을 건네고 이씨 명의로 해당 토지를 등기한 뒤 다시 토지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어 해당 토지를 14필지로 쪼갠 뒤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3억여원에 이를 되팔아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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