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허 예멘인, 정부에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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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7 14:22 조회2,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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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민 불허 결정 등을 받은 예멘인 4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올해(2018년) 들어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허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올해 제주에 온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외에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난민 지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34명은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85명에 대해 심사 중입니다.
한편, 난민 불인정을 받게 되면 이후 30일 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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