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개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급물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9 16:57 조회1,4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오늘(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주형 행정체개 개편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행정안전부 협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입니다.
당초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안에는 제주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조문명을 ‘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특례’에서 ‘행정체제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로, 당초의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조문을 ‘관련하여’로 변경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이상 논의에 그쳤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명시하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둔 것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행안부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 개정 통과로 탄력을 얻게된 만큼, 앞으로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