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2024년 1월부터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5 11:50 조회1,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귀포보건소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대상자를 포함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