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협박․유사성행위 한 20대 징역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08:00 조회4,037회 댓글0건

본문

 

899699_124585_5411.jpg

제주지법 형사2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손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 4월 30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14살 A군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씨는 같은해 4월 25일 SNS를 통해 A군과 알게 된 후 성적인 내용이 담긴 A군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군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