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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특정후보지지 SNS광고 개제한 4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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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9 08:29 조회4,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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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여성 강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부터 페이스북에 제주지사에 출마했던 한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지를 개설해 후보를 홍보하는 유료 광고 등을 1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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