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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전기자동차 개정령 21일부터 계도기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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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9 14:36 조회4,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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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어제(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을 가집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오는 2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제주전기자동차충전소앱에 개시하고 급속충전기 설치지역에 안내현수막과 충전방해 행위금지 안내표식을 부착해 일반자동차 소유자들의 부주의한 주차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합니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주차 단속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충전을 할 수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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