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 등 가족관계 인정 특례 조항 담은 '제주 4·3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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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3 16:07 조회1,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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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와의 사실혼 관계 ,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 ‘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오늘(23일),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를 신설하고,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으로, 제주 4·3 유족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법안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마련된 혼인신고 특례는 제주 4·3 부부 중 한 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로,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입양신고 특례는 제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제주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했고,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민법'제867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관련 조항 일부도 보완했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됐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의 특례는, 제주 4ㆍ3 희생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5년동안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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