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6년 간 노인 300명 무면허 치과 진료한 '60대 가짜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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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1 15:49 조회1,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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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6년간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를 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씨와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으며,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진료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인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경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도외지역에서 검거됐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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