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서 비상품감귤 ‘덜미’...9톤 불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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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2 16:04 조회1,5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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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울 등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약 9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16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원 도매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18개 업체 6,455㎏(약 6.5톤)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 2,592㎏(약 2.6톤) 등 22개 업체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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