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법률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5 13:37 조회1,58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섬 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은 지원되나 항공기 운임을 지원 근거가 없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도 본도를 포함해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