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전 이사장 “4.3의 정치화 조례 개정안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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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2 11:02 조회1,6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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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 입법 개정 강행 시도에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전 이사장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전 이사장은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임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4.3해결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가볍게 만드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제주도는 2일 입법예고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면서 “제주도는 무엇이 그리 다급하고 도의회 중재안까지 무시하며 조례개정을 강행태도는 폭력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4.3유족과 제주도민, 4.3영령들에게 욕보이는 결과로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어제(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오늘(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8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금액을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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