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31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1 10:38 조회1,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천622건에 31억 6천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소에 대해서 8억 500여 만원,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소에 대해서 4억 6천여 만원이 각각 감경되어 부과된 금액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년 1천526건·19억 7천여 만원 대비 96건·11억 9천여 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됩니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