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극조생 미숙감귤 수확 현장 첫 단속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8 11:02 조회1,58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적발사진. 제주시 농정과 제공.
제주시는 지난 15일 올해(2023년)산 극조생 미숙감귤 조기 수확 과수원 현장을 첫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은 추석 전 극조생 미숙감귤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시민의 공익 제보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의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1.2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대상 미숙감귤은 물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물량 1.2톤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시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극조생 감귤이 출하될 수 있도록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극조생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2023년산 감귤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 또는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제주 감귤의 신뢰 향상과 시장 가격 안정 ‧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