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중호우·태풍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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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30 14:09 조회1,9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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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2019년분 재산세를 감면·환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말 이후 지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 중 2019년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제주도는 1천771명이 2억8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내년 1월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경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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