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경제적 약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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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2 14:02 조회1,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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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회·경제적 약자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방변호사회에서 3명을 추천받아 정서영·김정은·홍광우 변호사를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덕승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과 청구사건의 법률지원을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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