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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과태료 부과하자 일회용컵 반환율 63%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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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8 11:30 조회1,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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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 점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9개월 만에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달(8월) 둘째주까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보증금제을 통해 매장에 돌아온 컵은 259만1천421개로 반환율은 61%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만 보면 반환율은 63%입니다.

반환율이 높아진 이유는 지난 6월 7일부터 제도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일회용컵 반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시행 초기 10%를 밑돌던 반환율은 6월 둘째주 과태료 부과함에 따라 50%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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