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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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4 16:00 조회1,5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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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 사업자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액에 따라 3구간(5만5000원/11만원/22만원)으로 나뉩니다.
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반드시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액(250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직접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 또는 ARS,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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