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냉동·냉장식품 운반 차량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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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10:53 조회1,6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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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관리 등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냉동·냉장식품 운반 차량에 대해 지도 점검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8월 18일까지 진행되며, 냉동·냉장식품 입·출고가 잦은 유통 물류센터 또는 식품 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등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온도 조작장치 설치 여부 ▲무표시 제품, 유통(소비)기한 경과 제품 운반 여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신고 대상 식품 운반 행위 등입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온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 그 밖의 기준을 위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여름철 냉동·냉장 식품이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통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점검 시에는 15대 모두 적합했으며,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9대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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