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의 책임의식 고취...제주도, 동물동록 자진신고 2달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30 11:25 조회1,4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진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 예방과 반려인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에 과태료 벌칙이 면제됩니다.
과태료는 미등록 시 1차 2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유되는 내장형의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등록비용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5만 7천658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고, 이는 도내 전체 반려동물 9만 5천304마리 대비 60.5%에 해당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